대중교통 탑승‘마스크 착용’ 의무화…9일부터 실시
대중교통 탑승‘마스크 착용’ 의무화…9일부터 실시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7.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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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 가능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9일부터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중교통 승차가 불가능하며, 운수종사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함께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만 24개월 미만의 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없이도 대중교통 이용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병한 재대본 총괄조정관은“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잇달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우리 시도 언제 어디서 지역전파가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간 접촉이 빈번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령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