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처 무단이탈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자가격리처 무단이탈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 김호 기자
  • 승인 2020.07.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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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엄정 대응 방침
위반시 사법 처벌 기준 강화

광양경찰서(서장 김현식)가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 입국자 1명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 지난 1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달 27일 일본에서 입국한 A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커피숍을 다녀와 광양보건소와 경찰의‘자가격리자 합동 점검’에 적발돼 고발됐다.

김현식 서장은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위반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300만원 이하 벌금’에서‘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