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증가…전년대비‘54.1%’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증가…전년대비‘54.1%’
  • 김호 기자
  • 승인 2020.07.27 08:30
  • 호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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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및 단속기간 연장
하반기, 수거 체계‘전일제’
수거지연 민원, 감소‘기대’

광양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증가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및 단속기간 연장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광양읍과 중마동 등 시내권과 백운산 4대 계곡(봉강면, 옥룡면, 진상면, 다압면) 일원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쓰레기종량제 이행 여부를 파악해 필요한 경우 단속기간을 연장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단속결과 7월 20일 기준 무단투기 85건(과태료 2315만원 부과)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6건(54.1%)·과태료 695만원(30%) 증가한 수치로 생활쓰레기 불법무단투기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다.

주 위반사항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 혼합배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희 환경과장은“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민이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과 집중수거를 병행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토요일 오전에서 전일 수거로 변경해 쓰레기 수거지연에 대한 민원감소와 청결한 도심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