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풍겨온 도심속 돼지농장…市, 이전·폐업 추진‘난항’
악취 풍겨온 도심속 돼지농장…市, 이전·폐업 추진‘난항’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7.24 17:02
  • 호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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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장마마다 주민 민원 줄이어
유사 사례 검토, 농장주 면담 등
시, 수년째 협조 구했지만‘아직’
많은 폐업비 요구·행정지원 원인

광양시가 지난 수년간 여름철마다 악취 민원을 유발해 왔던 성황동 정산마을 앞 돼지농장의 이전 또는 폐업을 추진 중이지만 농장주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농장은 부지 5729㎡에 축사 5동 퇴비사 1동 규모로 사육 중인 돼지는 약 800마리 정도다.

시장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사업은 폐업보상비 15억원, 축사 철거비 5억원 등 추정예산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추정치인 이유는 폐업 또는 이전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값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농장주가 더 많은 보상비 요구는 물론 폐업 후 업종 전환 시 행정 지원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농장 부지의 계획관리지역 변경 등 추가 요구안도 있었지만 수차례 면담에 현재는 설득됐다고 전했다.

금광블루빌에서 광양읍으로 통하는 도로에 위치한 이곳의 악취 문제는 도로 개통 이후부터 여름이면 매일 여러 통의 민원전화에 담당부서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했다. 지난해에도 민원인들이 악취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해피데이에 찾아와 논의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오랜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2014년부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왔다.

먼저 2014년에는 건축법 위반 여부 및 축사 이전 지원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전지원은 불가했고, 축사 1동 33㎡와 퇴비사 111.6㎡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설 원상회복이 조치됐다. 또한 무허가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및 과태료도 부과됐다.

이후 올해까지 △악취검사 △탈취제 및 미생물제재 투입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등과 수차례 지도 점검이 이어졌다.

아울러 나주시와 충남 홍성 등 비슷한 규모의 농장 폐업 보상사례도 견학하는 등 방안 강구를 해왔다.

결과적으로 이전 또는 폐업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문제는 남았다. 농장 이전은 사실상 어렵고, 폐업 역시 이전을 위한 장소 물색 등 농장주의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폐업보상도 최근 2년간의 영업이익과 고정자산 매각손실액 등으로 계산되는데, 농장주는 최근 출하단가가 좋지 않아 보상비가 낮을 것을 예상하고 2022년 초쯤으로 평가시기를 미뤄 달라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지난 몇 년간 시장을 비롯해 관계부서 면담은 물론 농장주 면담도 수차례 해왔다”며“앞으로도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돼지농장의 악취 문제는 지난 23일 제2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담당부서 업무보고에서도 논의됐다.

서영배 의원은“다수의 악취 민원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빠른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고, 박말례 의원은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이지만 추정 예산이 다소 과한 게 아닌가 싶다”며“시민의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꼼꼼하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