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재단, ‘병원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보육재단, ‘병원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 광양뉴스
  • 승인 2020.07.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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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황재우)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병원 입원아동 돌봄서비스’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병원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는 입원 아동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보호사가 입원한 아이에게 병간호와 복약 돕기,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요건은 회사에 재직 중인 한부모·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 부모,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에서 만3개월~만5세의 영유아 자녀가 지역 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아동과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광양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광양지역자활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간병비 지급기준은 법정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90%, 맞벌이가정은 50%로, 1일 기준 4~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정의 서류를 갖춰 어린이보육재단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