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12월 말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12월 말까지
  • 광양뉴스
  • 승인 2020.07.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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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31일까지던 감면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하반기에 농촌 인력난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농업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기간 연장으로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하는 3000여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