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읍면동 신청 가능
이달부터 고령운전자(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그동안 고령운전자는 직접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 만큼 보다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서울과 부산 등 지난달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고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 말까지 경찰서와 읍면동사무소에서 병행해서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읍면동사무소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신청은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이륜자동차 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60명, 올 상반기 52명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됐고, 하반기에는 241명을 대상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교통과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홍보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