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압면·진월면, 면단위‘특별재난지역 지정 ’전망
다압면·진월면, 면단위‘특별재난지역 지정 ’전망
  • 김호 기자
  • 승인 2020.08.21 17:29
  • 호수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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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추가지정 적극 건의
안전한 시설로 개선 복구 강조

 

지난 7일과 8일 내린 집중호우로 섬진강이 범람해 16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다압면과 20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진월면이 면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남도가 두 면지역이 읍면동의 특별재난지역 피해 기준인 7억5000만원을 넘어서 선포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7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다압면 섬진강 제방유실 및 농산물가공 공장 침수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면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침수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이번 피해를 입은 대부분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노후됐을 뿐 아니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폭우로 언제든 피해가 재발될 수 있다”며“100년~500년 홍수 강우빈도에도 안전한 시설 개선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영광, 장성, 함평 등 8개 시·군이 지난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