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택 건축설계비, 50% 감면
집중호우 피해주택 건축설계비, 50% 감면
  • 광양뉴스
  • 승인 2020.09.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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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27일까지 신청
인근 읍면동사무소 접수

광양시가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피해주택 설계비 감면 신청을 접수받는다. 설계비 감면은 전라남도가 전라남도건축사회와 협약한 사항으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기간 중 피해 입은 주택(전파·반파·침수) 복구 시 건축설계비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신청은 내년 7월 27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발급해 설계사무소에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설계비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