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체에 장기 저리 융자지원
관광업체에 장기 저리 융자지원
  • 광양뉴스
  • 승인 2020.09.07 08:30
  • 호수 87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 금리 1%…28일까지 신청
11월 2일 선정업체 발표 예정

광양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관광기반시설 투자 촉진과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하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관광숙박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에 필요한‘하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업체는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주차시설 등이다.

신청자격은 관광숙박업·관광펜션업·야영장업을 운영 중이거나 예정인 업체,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운영업체, 일반 숙박시설 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 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등이다.

신청요건은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자,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완료)다.

대출 금리는 1.00% 3개월 변동금리로 업체별 최대 융자는 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 야영장업, 관광궤도업 등은 1억원 이하 규모다.

대출 취급 은행은 광주·농협·기업·하나·한국시티·우리은행 등이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신축은 4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증축은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호텔업은 거치기간이 1년 연장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개인)는 융자 취급 은행과 대출 상담, 시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관광과에 우편 및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업체 현지 확인과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11월 2일까지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며, 융자 신청기간은 11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화엽 관광과장은 “관광진흥기금으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설 개선으로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