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노동자·청소년까지…복지 지원 확대
소비자·노동자·청소년까지…복지 지원 확대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9.14 08:30
  • 호수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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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개회’
소비자 권익·경비원 인권 보호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급확대까지
읍주민센터 건립 등 현안사업 논의

광양시의회가 14일 제292회 임시회를 연 가운데 소비자와 노동자, 여성청소년까지 전반적인 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다수 발의했다.

각 상임위의 상정안건 심사를 하루 앞두고 의원들은 저마다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대원)는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민기)는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될 조례안을 몇 가지 살펴보면 소비자 보호 조례안(문양오 발의)은 소비자 권리가 침해될 경우 행정이 거래조건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소비자 권익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도 가능하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영배 발의)은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등 종사자들에게 휴게편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한 인권침해는 법률지원을 연계할 수도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도 가능하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말례 발의)은 요양보호사 등을 폭언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부당행위 내부고발 등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조례 모두 관련된 실태조사가 가능하며,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권고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또한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최대원 발의)는 기존에 차상위계층 등의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됐던 생리대, 생리컵 등 지원을 지역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이며 마련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권으로 지원 가능하다. 다만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의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이밖에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련 피해방지 조례안 △물품 관리 조례 등은 일부 문구와 대상 등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짧은 회기 기간에도 불구하고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계획안 △광양창업지원주택 건립 계획안 등 오랜 지역 숙원 사업과 이슈가 된 사업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는 부지선정 최종용역보고가 최근 있었음에도 적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며, 창업지원주택은 센트럴 자이 예비입주자 측에서 조망권 확보 등을 이유로 반발이 있는 사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