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광양마로초로 복직한‘김현진 교사’
5년만에 광양마로초로 복직한‘김현진 교사’
  • 김호 기자
  • 승인 2020.09.21 08:30
  • 호수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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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교사될 것”
대법원‘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판결
장석웅 교육감,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발령
△ 왼쪽부터 정영미 교사, 장석웅 교육감, 조창익 교사, 김현진 교사

박근혜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16년 전교조(전국교직원노조) 불법화에 맞서다가 해직(직권면직)됐던 전남 교사 3명이 5년여 만인 지난 17일자로 교단에 복귀했다.

교단 복귀는 대법원의‘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판결에 따른 것으로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은 지난 16일 이들 3명의 교사에게 복직 발령장을 전달했다.

이들 3명의 교사 중 당시 전교조 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맡고 있던 김현진 교사는 광양마로초로 조창익 교사(당시 전남지부장)와 정영미 교사(당시 전교조 본부 조직실장)는 각각 해남제일중과 고흥고로 복직했다.

지난 1997년 여천초에서 교편을 잡은 김현진 교사는“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긴 해직생활을 마치고 교단으로 돌아오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마치 새내기 교사가 된 것처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코로나 시대 속에서 학생들과 대면할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하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학교의 일원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해 학교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김현진 교사가 복직 발령장을 전달받고 있다.

김 교사는 이번 대법원의‘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판결’에 대해“국가라는 거대한 권력도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해칠 수 없고, 노조할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였다”고 평가했다.

이어“이번 판결은 앞으로 전교조를 비롯한 다른 노조들이 또다시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역사적으로도 전교조가 진일보한 가치를 만들어 낸 판결이었다”고 덧붙였다.

장석웅 교육감은“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와 해직교사 복직이 늦어도 너무 늦어 아쉽다”며“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 곁으로 돌아온 만큼 함께 교육의 희망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했으며, 교육부는 2016년 1월 21일 이들 3명을 포함해 학교로의 복귀명령을 거부한 34명의 교사를 직권 면직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3일‘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판결을 내리면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들 3명의 교사가 부당한 직권면직으로 인해 받았던 불이익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해 원상회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