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논란…창업지원주택 건립안‘보류’
조망권 침해 논란…창업지원주택 건립안‘보류’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9.21 08:30
  • 호수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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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여건 등 더 검토해야”
16일, 제292회 임시회 폐회
소비자 등 각종 복지안‘통과’

광양시가 지난 5월 2020년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광양창업지원주택 건립계획안이 광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중 소관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됐다.

창업지원주택은 시가 청년창업인에게 주거 및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비 52억원과 주택기금 69억원, 시비 110억원 등 총 231억원 규모로 2023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다.

그러나 이 내용을 모르고 입주하려던 센트럴자이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5월에 이 내용을 알게 되면서 백지화 또는 이전 등을 꾸준히 요구하며 논란인 사안이기도 하다. 공급호수가 150세대가 넘기 때문에 저층 입주 예정자들은 조망권 침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아파트 앞에 또 다른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자“알았다면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바로 앞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조망권을 침해 받는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7월 광양 해피데이에서 정현복 시장과 만나기도 했다.

산건위 소속 의원들은“우선 LH행복주택도 평수가 너무 적어 분양되지 않고 있는데 청년들이 선호할지 의심스럽다”며“갈수록 집행기관의 공동주택 건립이 많아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올해 갑자기 추진하다보니 인근 아파트에 들어가려던 시민들의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최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다른 지역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시가 건립하고 직영하게 되면 관리사항이 너무 많은데 주택 유치에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며“주변 여건과 규모, 층수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더 있어야 한다”고 보류 사유를 밝혔다.

이밖에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총무위원회는 총 12건의 안건 중 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원안 가결됐고, 소비자 보호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다수의 복지 향상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비자·요양보호사·아파트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등의 지원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됨에 따라 보류됐고, 민주평통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적법성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류됐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임시회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당초 일정을 이틀 앞당겨 의결 후 폐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참석 인원도 최소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