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측정 카메라‘특혜 논란’… 시가 구입한 카메라‘인증 안돼’
체온측정 카메라‘특혜 논란’… 시가 구입한 카메라‘인증 안돼’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9.21 08:30
  • 호수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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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논란 이어, 인증문제 불거져
식약처, 최근 의료기기로 분류
시“수의계약 적정해 문제 없다”
납품업체와 인증문제 논의 중
백성호 의원이 지난 11일 중마동사무소에 설치된 체온측정 카메라의 문제를 확인했다. 이후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문제가 불거지며 지역사회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백성호 의원이 지난 11일 중마동사무소에 설치된 체온측정 카메라의 문제를 확인했다. 이후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문제가 불거지며 지역사회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광양시청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구입한 체온측정 카메라가 사진을 갖다 대도‘정상체온’으로 인식했던 문제가 보도된 이후, 업체와 광양시의 수의계약 문제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식품안전품안전처가 체온측정 카메라를 의료기기로 분류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최근“의료기기 표시나 인증번호가 없는 체온측정 카메라는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체온 측정은 별도의 인증 체온계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기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거나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체온측정 카메라가‘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라는 입장인데 시가 구입한 카메라 역시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 부분을 인식하고 현재 업체와 인증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최근 식약처가 의료기기로 분류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며“인증 문제가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에 업체 측에 전달해서 문제의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의계약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을 보면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30조 1항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한 법률도 위와 같은 경우‘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양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시가 구입한 체온측정 카메라 수의계약과 성능 오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에게 진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진환 사무처장은“특정업체 수의계약 등 특혜시비로 시민들 불안감이 크다”며“업체가 광양시에 직접 찾아와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점과 사랑나눔복지재단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해야 함에도 시가 금액과 결재를 공문 회신 한 것은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시가 19대, 복지재단이 9대를 구입했는데 같은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몰아주기 특혜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며“총 15곳의 선별조사 결과, 일부는 아직도 사진을 인식하는 문제도 남아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