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 검찰 입건 송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 검찰 입건 송치
  • 김호 기자
  • 승인 2020.09.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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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 엄정 사법처리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밀접 접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 22일 검찰에 입건 송치됐다.

22일 광양경찰서(서장 김중호)에 따르면 고발된 A씨는 지난달 27일 국내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편의점을 다녀오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벌칙이 강화된 만큼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