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1인당 20만원 지급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1인당 20만원 지급
  • 광양뉴스
  • 승인 2020.10.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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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기준 거주 임산부
14·22일 2차례 나눠 지급 예정

광양시가 코로나19로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기 위해 임신부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전라남도 제2차 긴급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원금은 지난달 24일 기준 광양시 거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소 등록 임신부는 오는 6~8일까지 신분증만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다. 미등록 임신부는 오는 12~16일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재난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임신 확인서 또는 모자보건 수첩 △임신부 명의 통장사본 등이다.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시기는 자격확인 후 오는 14일과 22일 2차에 한해 지급 예정이며, 아동특별 돌봄지원금 등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 출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주필 보건소장은 “지원금이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임신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