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 제정, 21대 첫 정기국회서‘통과 되나’
여순특별법 제정, 21대 첫 정기국회서‘통과 되나’
  • 김호 기자
  • 승인 2020.10.12 08:30
  • 호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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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주목’
서동용 의원“역사적 의미 걸 맞는 법적 위상 갖춰야”
서동용 의원을 비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소병철·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여순특별법 제정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서동용 의원을 비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소병철·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여순특별법 제정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여순특별법 제정 관련 보고를 받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회의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순특별법을 공동으로 추진한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이 함께 참석해 이재영 행안부 차관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행안부 보고 후, 서동용 의원은“여순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걸맞게 법적 위상을 갖춰야 한다”며“여순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고한 민간인이었고 여수와 순천 뿐 아니라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피해 지역이 광범위해 반드시 특별법을 통한 조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제주 4.3 사건이 없었으면 여순사건도 없었을 것”이라며“따라서 제주4.3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순사건만 과거사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일”이라고 특별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특별법안은 지난 9월 10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행안위 법안 소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이며,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절차인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다.

그동안 특별법 공동추진 과정에서 간사를 맡아 성안과 조율을 담당해 온 서동용 의원은“국회의원 152명의 공동발의로 큰 산을 넘었고, 이제 마지막 산을 남겨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왜곡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한시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위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속도감 있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동용 의원을 비롯 김회재(여수을), 소병철,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지난 3월 29일 21대 총선 공동공약 협약식을 통해 전남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여순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의하며 법안 발의를 위한 첫발이 뗐다.

이후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합류하며, 21대 국회 개원 이후 매주 수요일 다섯 의원의 정례회의를 비롯해 유족회, 시민단체 전문가 및 지자체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