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항쟁광양유족회, 재정비 통해‘진상규명·명예회복’나서
여순항쟁광양유족회, 재정비 통해‘진상규명·명예회복’나서
  • 김호 기자
  • 승인 2020.10.12 08:30
  • 호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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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열고 신임집행부 구성
국회 여순특별법제정, 힘 싣기로
(사)여순항쟁광양유족회가 임시총회를 열고‘여순항쟁’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사업을 위해 새로운 집행부를 꾸렸다.
(사)여순항쟁광양유족회가 임시총회를 열고‘여순항쟁’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사업을 위해 새로운 집행부를 꾸렸다.

72년간 왜곡된 학살의 역사‘여순항쟁’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인 여순특별법.

서동용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동부권 국회의원과 과반이 넘는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제정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사)여순항쟁광양유족회가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힘을 싣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광양유족회는 여순항쟁 민간인 희생자의 광양지역 유족들로 구성돼 있다.

유족회에 따르면 여순항쟁 당시 광양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이 650여명에 이르고, 관련 유족들 또한 650여명에 달한다.

광양유족회는 지난 7일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김정태 서동용의원비서관의 사회로 임시총회를 갖고 유족회 재정비를 위한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와 회의신임 회장단 선임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정관제정의 건 △임원구성 및 추대 건 △입회비·연회비 결정의 건 등 3건이었으며, 모두 원안가결 됐다.

12개 읍면동 대표 중에서 선임된 5대 신임회장단은 △회장 이경재(옥곡) △상임부회장 오용표(봉강) △부회장 강순기(광영금호) △감사 라상채(옥룡), 허정태(광양읍) △고문 박채규(옥룡), 주철현(골약) 등이며, 선임되지 않은 부회장(4석)과 지역위원장(12인 이내) 등은 추가 선임키로 했다.

향후 광양유족회는 △여순항쟁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광역단체 및 지자체 조례제정 촉구사업 △여순항쟁 진실규명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 단독 특별법제정 촉구 △여순항쟁 민간인학살 피해 실태조사 및 증거수집, 피해자 추가확보, 피해증거수집, 희생자 위령사업 △증언사례발표, 자료수집 출판 및 홍보사업, 토론회 및 학술포럼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경재 신임회장은“여순항쟁 학살의 기억이 선명함에도 왜곡된 역사로 얼룩진 채 72년이라는 통한의 시간 동안 유족들은 고통의 침묵을 강요받았고, 지역의 명예 또한 손상 받아온 아픈 역사였다”며“그러나 국가 번영과 의식 성장으로 이제 우리는 진실의 문 앞에 이르러 있고, 진실과 화해의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만큼 여순항쟁광양유족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새로 만들어진 여순항쟁광양유족회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광양시 관련 조례에 따라 여순항쟁 당시 억울하게 학살당한 무고한 희생자들의 진상 및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위령사업 등 억울한 죽음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 내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기존 유족회원 뿐 아니라 여순항쟁 당시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까지도 피해사실을 감춘 채 살고 계시는 유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여순항쟁 역사기록 보존을 위한 피해신고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여순항쟁 당시 △사망자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은 자 △수형자 등이며, 여순항쟁 피해자나 유족, 목격자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장소는 시군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 전남도청 자치행정과 등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직접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