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잘 따져봐야”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잘 따져봐야”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10.08 17:07
  • 호수 87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자영업자 등 대상 선별
연말까지 계좌이체 ‘현금 지급’
각종 정책 지원 중복수혜 불가
위기가구 사각지대 해소 목적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 해소와 경제 회복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하고, 대상자를 선별 지급키로 했다.

광양시도 인구에 비례해 19억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지만, 실제 지급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전망이다.

특히 주민복지과 전체를 기반으로 TF팀을 구성해 지난달 말부터 시민 홍보 및 상담창구 일원화를 추진 중이다.

다만 선별 지급 대상자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가 대상인 만큼 자신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 사각지대 대상 선별지원

모든 조건 부합해야 수령 가능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기 때문에 조건 부합이 다소 까다롭다.

먼저 급여 등이 줄어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9월 말까지 종료된 사람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실직자를 제외하면 근로자·자영업자 모두 25%의 소득 감소가 우선 조건인 셈이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실직·무급휴직·근로인수 감소·임금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하며, 사업자도 휴·폐업, 매출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구직(실업)급여 종료자는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등 조건도 맞아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월 소득이 △1인가구 131만8000원 △2인가구 224만4000원 △3인가구 290만3000원 △4인가구 356만2000원 △5인가구 422만1000원 △6인가구 488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동거인의 경우 신청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하며, 주민등록이 다른 배우자, 만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가구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는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4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대상인 만큼 각종 지원을 받은 사람은 중복이 불가하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기초생활보장 중 생계급여를 받았거나 △차상위 중 긴급복지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밖에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등이 해당된다.

가구원 중 일부가 위 조건에 포함된 경우 신청 가구원에서 대상자 제외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불인정되며,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세대원으로 신청시 가구구성에 포함해 조사 및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신청, 12일부터 30일까지

지급, 11월 중 ‘계좌이체’

이처럼 자신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 또는 매출도 감소했으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며, 먼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와 모바일에서 먼저 가능하다. 주소지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접수는 일주일 뒤인 19일부터다.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같다.

온라인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을 포함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 재산소득 등 공적 자료 등이 필요하다.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며 jpg, gif,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장접수는 주말은 신청이 불가하고 신청서류는 동일하다. 동일세대 가구원과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인 신분증 원본과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짧은 기간 내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요일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이다.

신청자에게 적합·부적합 여부 통지 후 7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마다 지원 진행 중인 사업이 끝난 뒤 11월 중 요청한 계좌로 해당 현금이 일괄 이체 지급된다.

세대주 및 동일세대 내 세대원 금융기관 계좌이용이 불가할 때는 제3자의 계좌로 대리 입금도 가능하다. 대리인 계좌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원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급 기준은 9월 9일 기준 세대주 주소지 관할 시군구 지급이 원칙이며,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급이 잘못됐거나 부당·거짓 수령한 경우는 환수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업무담당자와 TF팀은 물론 주민복지과 전 직원이 시민들이 신청할 때 혼선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하고 있다”며“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가 대상인 만큼 까다로운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