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게 터졌나…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전수조사
터질게 터졌나…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전수조사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10.12 08:30
  • 호수 8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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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지오·자이 등 850건 대상
市, 전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조사’
위법행위 적발…최대 3천만원

지역 내 분양을 마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광양시와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분양권 전매 불법행위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공공연하게 웃돈을 주고 입주했다는 소문이 횡행했던 만큼 일각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9월 분양 마감된‘광양 푸르지오 더 퍼스트’와 지난 6월 마감된‘광양 센트럴자이’등 2곳이다. 푸르지오는 분양권 전매 580건, 센트럴자이는 270건이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 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수시 웅천마린파크애시앙 1·2차 아파트도 조사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다운계약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행위 전반을 다루게 되며, 이미 시는 전남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행정자료를 제공한 상황이다.

당초 시는 지난 8월 자제조사를 준비 중에 있었다. 자체조사 대상은 447건이었고 웃돈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500만원 미만 378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65건 △1000만원 이상 5건 등이다.

그러나 전남지방경찰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부동산 전매 신고내역 정보를 제공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조치 및 관련 기관 통보에 주력할 방침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기관 특성상 조사권이 없는 시청의 입장에서는 사례가 의심 되도 제출한 소명자료가 문제가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사 시작 전 위법행위 자진신고 시 과태료는 전액 면제되지만, 현재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자진신고 시 과태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그 외의 중개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세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증명자료 제출요구 불응 또는 거짓자료 제출 시 3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한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는 실제 거래가액의 최대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 는 2%, 10% 이상부터 20% 미만은 4%, 20% 이상인 경우는 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억3000만원의 실제거래가격 분양권을 3억원으로 신고한 경우 2%인 66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합동조사 후 위법행위가 없을 경우‘혐의 없음’처리되며, 불일치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에 이어 관활 세무서와 시청 세정과 등에 해당하는 행정조치가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의심사례를 제보하는 전화도 있었고, 그동안 없었던 고급 브랜드 아파트다보니 언론의 관심도 많아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현재 관련 자료를 경찰청에 넘기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로 인해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도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1순위 청약 당시 평균 6.23대 1, 최고 2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광양 센트럴자이는 평균 46.1대 1, 최고 93.9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국적인 눈길을 끈 바 있다.

아울러 센트럴자이 청약 기간 당시 4~5월 중 약 1200명의 인구가 늘었고, 청약 이후 6월 한 달 새 560명이 급감하는 널뛰기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아파트 청약을 노린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됐으며, 고급 브랜드 아파트 청약이 끝난 시점 이후 광양 인구수는 계속 하향세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