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주의”당부
광양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주의”당부
  • 김호 기자
  • 승인 2020.10.23 16:05
  • 호수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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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시 최대 3000만원 벌금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가 건조한 날씨에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쉽고, 해마다 산불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특히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 산림이나 인접한 지역을 제외하고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비닐이나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불에 타기 쉬운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한 제거가 필수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다라 100만원의 과태료,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는 등에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해마다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행처럼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산불로 확대되기 쉽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해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