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요일제를 폐지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구분 없이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 가구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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