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오는 6일까지‘현장접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오는 6일까지‘현장접수’
  • 김호 기자
  • 승인 2020.10.30 16:13
  • 호수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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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여부 꼼꼼히 살피고
유형별 신청서류도 잘 챙겨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이 오는 6일까지 2주간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대회의실에서 현장 접수로 이뤄진다.

이번 현장접수는 신속 지급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과 일반업종이 있고, 일반업종은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등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지원기준과 신청서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새희망자금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접수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으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2020. 5. 31.’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폐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경우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일반업종은 20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에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고,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2021년 1월 부가가치세 반드시 신고해야 함)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업소이어야 한다.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라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창업자는 현금매출 인정 자료로 △통장 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은행 직인(날인) 필수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거래 상대방 서명인 필수) △POS 현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청 서식(제5호) 현금 매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제2차 긴급고용안정자금지원금 대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 2차 긴급고용안정자금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고용센터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자금지원금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한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인 영세자영업자가 된 경우는‘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반환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새희망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끝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으로는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의 경우는 새희망자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임채기 지역경제과장은“정부에서 처음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인 만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구비 할 신청서류 등 충분한 안내와 친절한 응대에 애써 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제1호~6호 서식) 등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6일까지 현장 접수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공단에서 심사(확인)를 거쳐 20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