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용 도의원, 도내 사립학교 지원조례 개정
김길용 도의원, 도내 사립학교 지원조례 개정
  • 김호 기자
  • 승인 2020.11.06 17:46
  • 호수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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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대상‘사립초’포함
운영내실화 및 평등교육 필요

 

김길용 도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전남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규칙 제4조 제1항의 재정지원대상인 사립 중·고 및 특수학교에 초등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조례 지원대상에 초등학교가 누락돼 있어, 법체계의 일관성과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도내 사립초에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에 기인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교육청의 도내 사립초(광양제철초·제철남초, 여수여도초) 운영에 따른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현황이‘일반인 자녀 수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직원 자녀 수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건비, 운영비 등 75%’를 지원하고 있다.

김길용 의원은“정부의 무상교육정책 확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장석웅 교육감의 교육이념, 사립초등학교에서 별도의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점, 사립초 학생들 역시 전남의 학생”인 점을 강조하며“사립초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을 100% 지원해 운영내실화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24일 제348회 전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