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사랑상품권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
광양사랑상품권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
  • 김호 기자
  • 승인 2020.11.16 08:30
  • 호수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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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미등록 시 결제제한·과태료 부과

광양시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가맹점 등록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는 지역화폐 활성화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제정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조치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해 발행되는 광양사랑상품권은 그동안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결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맹점 등록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은 별도의 가맹점 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기존 광양사랑상품권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등록기간은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유흥사행업소 등은 등록이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기간 내 시 홈페이지 가맹점등록하기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12월 15일까지 가맹점 모집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을 접수받는다.

방문접수가 여의치 않거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사업주는 12월 1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등록 가능하다.

연말까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상품권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임채기 지역경제과장은“광양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사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반드시 가맹점 등록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