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시작 전(前) 계약제도‘적극 활용’
2021 회계연도 시작 전(前) 계약제도‘적극 활용’
  • 광양뉴스
  • 승인 2020.11.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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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연속성 및 준비기간 단축

광양시가 2021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제도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사업 성격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다.

다음연도 예산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해마다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제도를 활용해 미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추청가격 2000만원 이상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은 계약 체결까지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30여 일이 걸리는 사전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의 효과도 있다.

박봉열 회계과장은“지난해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한 114건, 66억원의 계약을 체결해 신속집행에 기여했다”며“올해도 전 부서에 제도를 적극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