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폐기물 전용 수거용기‘60ℓ’ 추가 사용
음식폐기물 전용 수거용기‘60ℓ’ 추가 사용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11.20 17:51
  • 호수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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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 조례‘개정’…내년 시행
오전 5시부터 권역별 순회 수거

광양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내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60ℓ를 추가로 사용한다.

현재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5ℓ, 20ℓ, 120ℓ를 사용하고 있으나 소형음식점·상가 등에서 음식물 배출시 20ℓ는 용량이 적어 여러 개를 사용해야 하고, 120ℓ는 다 채워 배출하기까지 오래 걸려 악취와 위생상의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내년부터 60ℓ 용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의 리프트 일부도 개조될 계획이다.

소형음식점이나 상가 등 60ℓ 용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내년부터 전용수거용기와 납부칩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수집·운반차량은 오전 5시부터 광양읍 권역(화·목·토)과 중마·골약·광영·태인동 등 중마권역(월·수·금)을 순회한다. 납부칩이 꽂힌 전용용기를 수집·운반해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 처리하고 있으므로 수거일 전날 오후 8시 이후에 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환경과장은“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60ℓ를 추가 사용함으로써 적당한 크기의 수거용기가 없어 불편했던 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욱 쾌적한 광양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