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동시이야기]가벼운 발걸음 -초등학교 과학 4-1 1단원 '분류'-
[융합동시이야기]가벼운 발걸음 -초등학교 과학 4-1 1단원 '분류'-
  • 광양뉴스
  • 승인 2020.11.27 16:02
  • 호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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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행신 작가
박행신 작가<br>
박행신 작가

 

가벼운 발걸음

엄마가 오랜만에

용돈을 주셨다

지갑이 없어서

호주머니에 넣었다

수업 중에도 가끔

만져 보았다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민이 생일 파티에 갔다

용돈이 달랑 선물 되었지만

발걸음이 참 가벼웠다

*토마토는 채소일까, 과일일까?

오일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시끌벅적거렸어요. 온갖 물건들이 버젓한 상점은 물론 여기 저기 난장판까지 나와 더 북적거렸어요. 과일과 채소가 뒤엉켜 있는 청과물 상점에도 한낮의 햇볕이 들어오자 여느 곳보다 소란스러웠어요.

“에고 여긴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 나 과일 있는 쪽으로 가야겠어.”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토마토가 햇볕이 따갑다며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애, 너 무슨 소리니? 넌 과일이니까 거기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구. 우리 자리도 좁단 말야.”

배추며 무와 같은 채소들이 자기들 자리도 좁다면서 투덜거렸어요.

“애들하고는! 난 과일이 아니란 말야. 채소라구!”

“흥, 제 말하는 것 좀 봐. 제가 채소래! 저 빨간 얼굴로 채소래.”

열기 때문에 후줄근한 배추가 한심스럽다는 듯 눈을 힐끗거리며 말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미국의 대법원에서‘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 보면 덩굴식물의 열매이므로 과일이다. 그러나 토마토는 밥 먹은 후에 먹는 후식으로 식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중요한 일부이므로 채소’라고 판결을 내렸다구!”

1893년경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요. 존 닉스(John Nix)라고 하는 토마토 수입 상인이 뉴욕항구 세관을 상대로 재판을 신청하였지요. 당시 미국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채소에 10%의 관세를 내도록 했지요. 반면 과일은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뉴욕항구 세관이 토마토를 채소류로 분류해 관세를 매겼답니다. 그러자 존 닉스를 대표로 하여 토마토 수입상들이“토마토는 과일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재판을 걸었던 것이지요. 그 때 대법원 재판관이 위와 같이 판결하였답니다.

“그 말도 참 이상하네. 분명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 맞다고 하고는, 후식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채소라 한다구? 그런 모순된 말이 어딨니? 가령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처럼 말하고, 여자들과 어울려 다닌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야 하니?”

“난 한해살이 넝쿨식물이야. 한해살이 넝쿨식물은 모두 채소로 분류한단 말야. 여러해살이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과일이라고 한다니까!”

“식물학적으로 토마토는 초본식물이고, 그 열매는 꽃이 피고 거기에 생긴 씨방이 발달한 것이야. 토마토 너는 꽃이 피고 거기에서 씨방이 생겨 열매를 맺히니까 과일로 봐야 한다구!”

여기서 초본 식물이란 줄기가 연하고 물기가 많으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뒤에 전체가 말라죽거나 땅 위 줄기만 말라죽는 식물을 말하지요.

어떡하지요? 이들의 싸움을 좀 말려주세요! 토마토는 채소일까요 과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