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지도점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지도점검’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11.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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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터미널 차고지
“주·정차 5분 이상 안돼요”

광양시가 동절기를 맞아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공용주차장과 터미널 차고지 등 45곳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계도활동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제한지역 내에서 주·정차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되며, 위반차량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손장일 기후환경팀장은“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친환경 운전 실천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