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가능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가능
  • 광양뉴스
  • 승인 2020.12.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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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한시적 연장
일반·암 검진 미수검자 대상

2020년에 받아야 했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검진대상자 대다수가 검사를 미루면서 검진이 연말에 집중돼 예약이 어려워지는 등 수검자가 밀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연장대상은 올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대상자(사무직 근로자와 암 검진대상자 등)로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해당 사업장에‘건강검진 대상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암 검진의 경우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 주기를 유지하게 되며, 비사무직 근로자 등 1년 주기 검진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서 검진 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 내 수검 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된다.

백현숙 건강증진과장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연내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부득이하게 올해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진 기간을 연장해 받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1-797-4049)로 문의하면 된다.

제공=광양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