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광양제철소 특별감독…법 위반 ‘엄중 조치’
광주고용노동청, 광양제철소 특별감독…법 위반 ‘엄중 조치’
  • 김호 기자
  • 승인 2020.12.04 15:48
  • 호수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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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근로감독관 등 50명 투입
관리실태 전반 집중 감독

지난달 24일 발생한 광양제철소 내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 광주고용노동청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광주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은‘동종 화학사고 재발방지’와‘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전반에 대한 준수실태를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장 내 노후화된 설비 △산소 공급배관·밸브 등의 유지관리 실태 △정비 및 보수 시 안전작업절차 이행여부 등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감독 규모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50명이 투입됐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체 공장을 대상으로 감독하고, 평소 위험작업을 많이 하는 협력업체 업무영역도 모두 포함해 실시하고 있다.

더나가 특별감독의 실효·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업장의 노·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광주노동청은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시정명령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개선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확인을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확산과 법령준수에 의거한 기본적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사고강도가 높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사업장의 비정형작업에 대한 집중 밀착관리를 추진하는 등 상시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임승순 청장은“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대형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4시 45분경 광양제철소 1고로 공장 내 노후된 산소발전설비 철거를 위한 산소배관 차단작업 중 화재를 동반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작업 중이던 포스코 정규직 1명과 가스배관 점검 및 설비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2명 등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해 사업장 및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불안 상황이 초래됐다.

사고 원인은 1고로 부대설비인 산소공급용 배관 개폐밸브 조작 중 산소 가스밸브 균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번 폭발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달 30일 공장과 사망자 2명이 발생한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광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반 동안 광양제철소 산소공장과 협력업체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사고 관련 서류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