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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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뉴스
  • 승인 2020.1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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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환 부원
대신증권 광양지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은 준비하는게 있다. 바로 연말 정산이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은 돌려받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세금폭탄이 되기도 한다.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장기간 운용하여 은퇴후에 노후자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자산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개인연금(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개인연금(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합산)이 한도이며,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총 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는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하지만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추가로 가입하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연금저축과 합산)

IRP의 경우 근로자, 군인,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만 50세이상의 경우 한시적으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에 기존에 700만원 불입한 사람도 추가불입 할 수 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 제외).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다양한 상품을 통해 운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국내외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펀드를 매매 가능하며, 납입중단 및 납입재개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IRP는 국내외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펀드에 추가로 원리금 보장상품인 예금, ELB 등의 상품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인연금 및 IRP는 세액공제 이외에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 요건(5년 납입 후 10년 이상 수령, 만55세 이상) 충족시,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다만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가 되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불입금액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불입한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되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피할 수는 없지만, 꼼꼼하게 체크한다면 절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13월의 월급, 아직 늦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