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제도…알아두면 꿀팁된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알아두면 꿀팁된다
  • 김호 기자
  • 승인 2021.01.04 08:30
  • 호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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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고교무상교육 전면 확대

2021년 최저임금이 2020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됐다. 

1주 근로시간 40시간(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또한 올해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고교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1학년을 포함한 전체 학년으로 확대 실시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올해부터 청소년들은 본인 인증이나 신고 기능이 없는 무작위 대화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⑲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둬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올해부터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범위도 넓어진다. 더불어 가해자가 해당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올해부터 근로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020년 대비 30만원 인상된다.

또한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카드 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 발급 후에는 신용심사 등 별도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54만900원에서 60만8500원으로 오른다. 또한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기준) 보상비도 현행 4만2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들이 민간 이발소나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