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후 17명 단체식사, 광양시의원 등 과태료 부과
행사 후 17명 단체식사, 광양시의원 등 과태료 부과
  • 김호 기자
  • 승인 2021.01.11 08:30
  • 호수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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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1인당 10만원 과태료
행정안전부, 이번주‘감사’

광양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인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광양시의원과 의회 직원 등 17명에게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양시는 지난 7일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결정했다.

그동안 광양시의회는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 논란이 일자 지난 4일 공식행사인 현충탑 참배를 한 뒤 식당에서 단체로 아침식사를 한 것은‘공무 또는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예외’조항을 내세워 단체식사가 공무의 연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광양시도 이 같은 광양시의회의 주장에 대해‘방역지침 위반’임을 알면서도‘공무상 연장’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주저해 왔지만, JTBC, MBC, KBS, SBS, KBC 등 공중파 방송 및 주요 종편 방송에서도 주요 뉴스로 다뤄지는 등 광양시의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과태료 부과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심각해 지자 진수화 시의장도 지난 7일‘광양시민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모두 함께 노력해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시기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시의장으로서 깊이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백성호 의원도 SNS를 통해“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작은 것 하나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어야 했는데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며“자리를 함께 했던 시의원 중 한 명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향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시의원들과 의회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단체식사 참석자와 식사 배경 등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단체식사를 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고 과태료 부과 대신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의 경고처분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해당 음식점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인과 식당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1차 경고했다”며“재적발 시에는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역법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 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인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 논란이 거세지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까지 광양시청 내 상설감사장에서 복무감찰담당관 등을 파견해 이번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