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허술한 보조금 관리감독 드러나
광양시, 허술한 보조금 관리감독 드러나
  • 김호 기자
  • 승인 2021.01.18 08:30
  • 호수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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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18건 적발·1200여만원 환수 조치
감사지적 13개과, 전부서‘20.6%’

광양시청 63개 부서 중 20.6%에 해당하는 13개 부서가 민간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2018~19년도에 지원한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법정운영비보조 52건과 민간자본사업보조 132건 등 총 184건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조치 17건(시정3, 주의4, 현지시정10), 재정상조치 1227만5000원, 신분상조치 1명(훈계)의 처분을 내렸다. 

이중 재정상조치 1227만5000원에 대해 해당 부서는 60일 이내에 보조금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보조금 관련 법규 및 집행 지침에 의한 적정 관리, 집행 여부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승인 절차 이행 및 정산 실시 여부 △사업부서의 보조금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실태 적정 여부에 대해 집중 감사했다. 

감사에 지적된 주요 사항은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확보 미확인 △보조금 교부결정 소홀 △보조금 전용통장 외 사용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 변경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소홀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등이다.

일부 부서는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확보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자부담 능력 유무를 확인해야 하지만, 자부담을 예치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것이다.

보조금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보조금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뒤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뒤에야 보조금 교부를 결정, 교부결정 전 시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등 보조금 교부결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전용통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서도 적발됐다. 보조금 통장은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해야 하지만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카드 외 다른 통장이나 카드 사용한 단체에 대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금 전용통장을 미지정하거나 보조금 전용통장 및 카드 외 다른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했으나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했음에도 감독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다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현장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정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서도 있었다. 적발된 부서는 보조사업자의 공사계약 관련 법령 미준수 등에 대해 감독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산검사 미이행 △지출증빙서류 검토 소홀 △통장거래내역 미확인 △정당한 채주 아닌 제3자에게 지급 등 정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