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제철소 비산먼지 억제조치‘미흡 평가’
광양시, 광양제철소 비산먼지 억제조치‘미흡 평가’
  • 김호 기자
  • 승인 2021.01.22 18:13
  • 호수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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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선명령 행정처분 단행
옥외 석탄·코크스 개방형 야드장
제강슬래그 덤핑장 밀폐화‘명령’

 

광양시가 광양제철소의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 지난 15일자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시에 따르면 광양제철소는 1983년 원료탄 입하 이후 현재까지 석탄을 옥외 개방된 야드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 석탄만 사일로(Silo) 23기에 보관해 왔다.

이에 시는 제철소가 옥외야드장에 방진망, 덮개 설치, 경화제 살포, 살수 등의 억제조치는 실시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대형사업장 특성상 비산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속해서 개선계획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선 유도에도 불구하고 제철소 자체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개선명령을 단행한 것이다.

시의 행정처분은 △석탄야드장 및 코크스 저장하는 개방형 야드장 △제강슬래그 덤핑장 밀폐화 △옥외야드장이나 시설 설비동 사이 방진‧방풍림 및 방진막 추가설치 등이다.

이번 시의 행정처분은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가 옥외야드장을 밀폐화해 운영 중이고, 일부 석탄발전소는 조기폐쇄까지 추진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추진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글로벌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시 야드장 밀폐화 등 과감한 환경개선이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과장은“앞으로도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만한 환경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