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시의원 발의,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의결’
김성희 시의원 발의,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의결’
  • 김호 기자
  • 승인 2021.01.29 17:51
  • 호수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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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실효성 떨어진 조례 폐지
행정효율성 향상 및 예산절감

 

김성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양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행정환경 등의 변화로 시책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조례를 폐지해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없애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목적 달성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 미흡으로 실익 기대 어려운 시책 △행정력 및 예산낭비 요인 현저해 중단 필요 시책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 및 제도 등을 일몰 대상 시책으로 했다.

일몰 결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하고, 경미한 시책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결정토록 했다.

의원은“관행적이고 비효율적 업무는 우리 시 발전의 발목을 잡는 큰 짐이 된다”며“비효율적인 업무는 과감히 떨쳐버리고 시민 행복을 위해 행정의 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