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사전문자 전송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문자 전송
  • 광양뉴스
  • 승인 2021.02.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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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스마트폰 앱 신청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

광양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단속을 탈피해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힘쓰고 있다.

시는 차량 자진이동과 과태료 부과 사전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201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자는 시 등록차량(8만8000대) 대비 26%(2만3000명)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서비스 대상은 광양시 지역 내 차량 운전자로, 고정형 CCTV 21개소 73대 카메라와 이동차량 2대의 단속정보를 사전에 알려준다. 

차량 1대에 1명만 신청 가능하고, 1일 1회 내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휴대폰이나 차량번호 변경 시 변경(탈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서 단속된 차량은 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광양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교통과(061-797-2869)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공=광양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