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등하굣길,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개학기 등하굣길,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02.26 17:20
  • 호수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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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확보
위반 시, 일반구역 과태료 ‘2배’

개학을 맞는 3월 한 달간,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 및 통학차량의 통학로 확보와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광양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 28개(광양읍 8, 중마동 6, 옥룡 2, 골약 2, 광영 2, 금호 2, 봉강·옥곡·진상·진월·다압·태인 각 1) 중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학교 주변을 선택한 뒤,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용 이동식 CCTV를 이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위반 시 일반 금지구역에 비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주로 하교 시간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 교통안전 대책이 다각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는 어린이의 주의력 산만에 따른 돌발행동도 있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이 주요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