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남해오네뜨 임차인대표 간담회
서동용 의원, 남해오네뜨 임차인대표 간담회
  • 김호 기자
  • 승인 2021.02.26 17:28
  • 호수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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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주택기금 관리감독 살펴
제도 개선 요구•책임 물을 것
임대주택법 개정안 3월 시행
△ 서동용 의원이 남해오네뜨아파트 분양전환 비대위와 분양 전환 대책을 논의했다.
△ 서동용 의원이 남해오네뜨아파트 분양전환 비대위와 분양 전환 대책을 논의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이 광양읍 남해오네뜨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 임차인 대표들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달 20일 광양읍 남해오네뜨아파트 분양전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분양 전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위 측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더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서동용 의원은“현재 상황을 볼 때 임대사업자의 부도까지 염두에 두고 세밀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국토교통부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을 살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남해오네뜨아파트는 851세대 중 임대사업자(신성토건(주)) 분류기준으로 우선분양세대 약 200세대 중 100세대가 우선 분양을 위한 잔금 납부까지 마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의 기금상환 재원 부족으로 23세대만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약 77세대는 소유권 이전을 못 하는 상황이다.

또 100세대는 우선분양대상임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의해 우선 분양 부적격 세대로 분류된 나머지 651세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격 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동용 의원은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해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연말 본회의 통과 후 오는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