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막을 해법 없나
‘무보험 차’막을 해법 없나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0:24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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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다. 자가용 승용차 가운데 87만대가 종합보험은 고사하고 책임보험(대인배상1)조차 들지 않았다고 한다. 2000년 말에 비해 4년 만에 곱절로 늘어났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시민들은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상받을 길이 없는 흉기성 차량들로 넘쳐나는 도로를 목숨을 내걸고 달려야 할 판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무보험 차량이 줄어들 기미가 없다는 데 있다. 자가용이 이 정도이니 택시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까지 포함하면 무보험 차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더욱이 거리를 질주하는 50㏄이상 오토바이 4대 중 3대가 무보험이라니 모골이 송연하다. 무보험 차량의 증가는 자동차가 늘어나는 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거나 장기불황으로 인해 보험료 내기 조차 버거워진 세태 탓으로 돌리고 말 사안이 아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날 개연성이 있는 게 자동차 운전이다. 그 중에는 개인으로는 감당치 못할 대형사고도, 생명을 뺏는 사고도 있을 수 있다. 책임보험은 이런 사고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도덕적으로는 무한책임까지 져야 할 교통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배상장치마저 '나 몰라라'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무보험 차량 증가는 운전자들의 안전·윤리의식 부재와 느슨한 벌칙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법으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수준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 시·도의 현장단속 실적도 미미하다.

올 2월부터는 강제 보험의 범위를 넓혀 모든 차량에 대해 대물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했으나 아직도 93만대의 자가용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니 매우 걱정스럽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게 관련 부처의 업무협조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단속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요행심이 작용할 수 없게 필요하다면 몰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도 검토해야 해야 한다. 무보험 차량이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입력 : 2005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