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맞춤형 공공실버주택, 잔여세대‘입주자’모집
노인 맞춤형 공공실버주택, 잔여세대‘입주자’모집
  • 광양뉴스
  • 승인 2021.03.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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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9일, 읍면동사무소 접수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임대료

광양시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광양공공실버주택 잔여세대의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광양공공실버주택은 노인층을 위한 맞춤형 시설을 갖춰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됐다. 실버주택 1~2층에 위치한 복지관은 △커뮤니티 공간 △운동 공간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모집이 끝난 이후에도 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인 돌봄이 어려운 가족들로부터 문의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입주 희망 수요가 높다.

시는 지난 23일 시 홈페이지에 추가 입주자 모집을 공고·게시하고 4월 2일까지 안내·홍보 활동을 거쳐, 4월 5~9일 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 입주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세대 구성원 포함)이자 총자산이 2억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차량가액이 2497만원 이하여야 한다.

광양시는 좀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주고자 기존에 적용했던 광양시 거주지 제한을 제외했다.

입주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순위는 국가유공자(또는 유족) 등이면서 가구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90% 이하 △3순위는 가구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다.

입주자 선정 시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단독세대주 유무, 광양시 거주기간, 나이 등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주택 유형은 전용면적 기준 17㎡형과 25㎡형이며, 임대 조건은 가군(생계·의료수급자 등)의 경우 △17㎡형은 임대보증금 150만4000원에 월임대료 3만원 △25㎡형은 임대보증금 217만 4000원에 월 임대료 4만 3000원이다. 나군(일반 등)의 경우 △17㎡형은 임대보증금 790만7000원에 월임대료 6만6000원 △25㎡형은 임대보증금 1130만5000원에 월임대료 9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신청자의 입주자격 조사 확인 후 5월 28일 입주 대상자를 발표하고, 6월 9~11일에 계약을 체결해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은관 건축과장은“신청자격 중 광양시 거주제한 규정을 없앰으로써 더 많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지원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했다”며“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오랜 기간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