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4월,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 광양뉴스
  • 승인 2021.04.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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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계도·단속’

광양시가 4월 한 달간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으로, 단속대상은 자정~새벽 4시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 한 시간 이상 차고지 외 장소에 불법 밤샘주차해 차량 소통방해, 교통사고 유발, 소음공해 등을 유발하는 사업용 자동차이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가 근절돼 안전한 교통질서가 자리 잡도록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