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1억원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광양경찰, 1억원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김호 기자
  • 승인 2021.04.05 08:30
  • 호수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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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신고, 경찰관 기지
보이스피싱 의심, 즉시 신고 당부

보이스피싱에 속아 1억6000만원을 뺏길 뻔 한 시민이 출동경찰관의 기지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광양경찰서(서장 김중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통장이 해킹됐다’는 말에 속은 A씨(54·여)가 우리은행 지점에 찾아와 현금 1억6000만원을 이체하려고 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직원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종명 경위 등 2명이 A씨에게 거액을 인출하려는 이유를 묻자,“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 현금을 인출하는 것 뿐”이라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에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직감한 박 경위 등은 기지를 발휘해 A씨에게 현찰 대신 수표로 인출하도록 방법을 제시했다.

이후 수표로 인출한 것을 알고 당황한 보이스피싱범의 태도에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태금파출소로 직접 방문해“경찰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중호 서장은“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사건은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알려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