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과도한 창유리 ‘선팅’ 규제
어린이 통학버스, 과도한 창유리 ‘선팅’ 규제
  • 김호 기자
  • 승인 2021.04.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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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갇힘 사고, 예방 위한 조치
17일부터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추가’

오는 17일부터 광양지역 어린이 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과도한 선팅을 금지시킨다.

차량의 과도한 틴팅(선팅)으로 인해 어린이 갇힘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광양시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에 의거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해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추가했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써, 100%가 가장 투명한 정도를 나타내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운행 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운행 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 이미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의무가 유예된다.

이는 2018년 7월 발생한 동두천 어린이 사고를 비롯해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법은 사회 전반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보호표지, 어린이보호표시등, 하차확인장치 등 통학버스 내 의무 안전장치 설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박양균 교통과장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과 학원 등에 제도를 안내하겠다”며“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