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마무리
광양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마무리
  • 김호 기자
  • 승인 2021.04.19 08:30
  • 호수 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정안건 9건…원안의결 6건
수정의결·보류·부결…각 1건
지역 주요사업 현장방문‘점검’

 

광양시의회가 지난 13일 제297회 임시회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개정조례안과 동의안, 계획안 등 9건(총무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5건)이다.

해당 상임위는 이들 안건들을 심의해 △원안의결 6건 △수정의결 1건 △보류 1건 △부결 1건으로 처리했다.

총무위는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을 원안의결했다.

또한 총무위는 이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광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법안 통과 후 제정”키로 했으며, 다만 필수노동자 지원 업종 및 지원 내용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광양시 공공시설‘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설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직영·위탁 등 운영 방식 및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결했다.

산건위는 △광양 목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계획안 등은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12일 지역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서로부터 사업 추진현황과 계획 등을 듣고 현장에서 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방문지는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광양 목성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상 이천∼진월 신기 군도(6호) 개설공사 대상 지역으로 총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