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후, 아파트 불법분양 ‘무더기 적발’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불법분양 ‘무더기 적발’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04.16 17:41
  • 호수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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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순천, 투기목적 위장전입자 ‘100여명’
전남경찰청, 수사팀 격상•확대 ‘대대적 수사’

광양과 순천에 들어서는 신규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 구매하는 수법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올린 속칭‘떴다방’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전문 투기꾼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으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양·순천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2월 18일 이전에 투기 목적으로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 외에도 40여명의 위장전입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입건된 위장전입자 64명은 수도권 실거주자이면서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광양과 순천에서 월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빈 원룸을 물색해 소유자 몰래 주소를 이전한 뒤, 부당하게 청약 당첨된 혐의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부동산 투기사범‘전담수사팀’수사책임관을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하고, 전담수사팀인원도 기존 48명에서 67명으로 확대해 기획부동산 뿐 아니라 도내 개발지역 부동산까지 아우르는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14건, 189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된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전액 환수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전남도와 광양시도 분양 중인 광양 2곳 아파트를 비롯 순천,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투기 의심 지역 중 8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펼치고 있다.

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계약 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