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다양한 ‘감면’ 혜택 제공
상수도요금, 다양한 ‘감면’ 혜택 제공
  • 김호 기자
  • 승인 2021.04.16 17:42
  • 호수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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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5억100만원 감면효과
3단계 요금제 폐지 조례개정 추진

광양시가 최근 2년간 다양한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5억100만원의 요금감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유형은‘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한 것으로 △무고의·과실 누수 감면(1억원) △생계·의료 수급자(2700만원) △중증 장애인(2200만원) △3명 이상 다자녀가구(200만원) △가구분할(3억5000만원) 등 5종류다.

시에 따르면 최근 누수 증가 원인은 동파 및 노후화된 수도관 파열로 분석되며, 조례에 따라 누수 발생 시 20일 이내 수리하고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정상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50을 2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다.

급수사용료 가구 분할 제도는 1개의 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가구 분할, 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혜택을 받길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누수 감면은 상수도과(061-797-3584)로 신청하면 된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상수도 사용에 따른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해당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해 요금 감면을 받길 바란다”며“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상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가족에게 높은 단계의 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현행 3단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수도요금 감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