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특혜의혹보도’ 강력 반박
市, 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특혜의혹보도’ 강력 반박
  • 김호 기자
  • 승인 2021.04.19 08:30
  • 호수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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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자료, 특혜의혹 조목조목 반박
고발자의 추측 고발, 법적책임 물을 것

광양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관련된 특혜 의혹보도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지 선정 대상 부지 중 특정인 소유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것을 마치 그 부지에 건립되도록 종용했다고 보도한 것은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 부각한 편파·왜곡 보도라는 것.

광양시는 지난 14일 여수MBC가‘정현복 시장 측근에게도 특혜’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다음날인 15일 반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수MBC는“A씨가 정 시장이 자신의 측근인 B씨 소유 대지에 주민센터를 짓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정 시장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며“고발인이 광양시가 해당 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이 사들이고, 건물 철거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은 특혜 혐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광양시는“광양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건립을 결정했다”며“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모든 과정이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됐다. 측근 소유 토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짓도록 종용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해당 토지 가격은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금액이 결정된 만큼 보상금액이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산정될 수 없다”며“시에서 임의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건물철거 비용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보상금액과 별도로 포함돼 있고, 건물과 토지 등의 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첫 단계로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며“건물철거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확인되지 않고 추측으로 예단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시정 불신의 오해를 낳는 고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 무고,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발인 A씨는 정 시장이 측근 B씨 소유 대지에 광양읍 주민자치센터를 짓겠다며 건물값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양읍 주민자치센터는 광양읍 칠성리 136-3번지 일원에 약 190억원을 투자해 올해 12월에 착공,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상4층, 연면적 4800㎡ 규모로 건립되며, 강의실, 교육장,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 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