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무법자-1 ] 전동킥보드, 5월 13일부터 함부로 못탄다
[도로 위의 무법자-1 ] 전동킥보드, 5월 13일부터 함부로 못탄다
  • 김호 기자
  • 승인 2021.04.19 08:30
  • 호수 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도 끝…도로교통법 개정안‘시행’
인도•도로 넘나들었던 위험한 질주
경찰, 사고 예방‘강력 단속 의지’
△ 인도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되어있는 전동킥보드 적치물이 통행에 불편을 주어 시민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br>
△ 인도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되어있는 전동킥보드 적치물이 통행에 불편을 주어 시민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중마동 지역에서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인도와 도로를 넘나드는 위험한 질주로 사고 우려를 낳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다음달 13일부터는 경찰의 강력 단속 대상이 된다.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시행까지는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아있다 보니 현재의 계도기간 중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현재 중마동 지역에서 운행되는 전동킥보드는 200대에 달하며, 만 13세 이상 청소년부터 2~30대 청년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보호장구 미착용 주행 △무면허 주행 △13세 미만 어린이 주행 △2인 이상 동승 주행 △등화장치 및 발광장치 미착용 주행 △약물 및 과로·질병 중 주행 △도로 아닌 인도 주행 등 어떤 것도 처벌받지 않아 소위‘도로 위의 무법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중마동 지역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D업체는 현재 안전에 대한 조치로‘2인 탑승 금지’계도는 하고는 있지만,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의무는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관계자는“현행 도로교통법 상 현재는 무면허 운전이나 운전면허, 안전모 착용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다만 어플리케이션에서 탑승 시 2인 이상 탑승금지, 음주운전 금지, 안전보호구 착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안전에 대한 문제는 한사람의 시민이자 사업자로서도 대단한 리스크일 뿐 아니라 시민들도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며“이에 대해 본사에서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안전장치(특히 안전모)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 법적 규제 허술

단속·관리 주체 명시 안돼

상황이 이렇지만 광양시 조차도 교통과는‘불법주정차 단속’, 도로과는‘인도 적치물 단속’에 불과한 규제 단속 권한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주요 민원사항은 2인 이상 탑승에 대한 위험한 운행, 택시의 영업방해 민원, 이용 후 거리에 두고 가는 이유에 따른 노상적치물 민원, 도로에 세워두는 불법주정차 등으로 운행 이후 50여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웬만한 거리의 중마동 도심을 택시보다 훨씬 저렴한 1000원 이내에 이동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다 보니 손님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민원은 광양시의회로도 늘어나고 있다.

서영배 시의원은“관련해서 파악해보니 전동킥보드가 교통체증이 심하고 번화가가 많은 대도시권 등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지만 광양시 같은 중소도시의 도심지에는 크게 필요치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자전거도로 여건도 충분치 않고 일반도로 여건도 지방 중소도시는 열악한데 전국이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차라리 지자체에 운영과 관련한 자율권을 줘서 이용하기 편리한 구간 등을 지정해 운행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광양교육지원청은 취재 전까지도 중마동 지역에서 학생들이 보호장구 착용 의무사항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청 관계자는“최근 광양경찰서에서 전동킥보드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일선 학교에 통보해 줬다”며“개정 전까지 이런 상황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줄 몰랐다. 현재는 실태를 파악해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에 대한 홍보 안내를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5월 13일부터 규제 강화

적발 시 범칙금·과태료 처분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정이 강화된다.

먼저 운행 방법과 관련해 강화되는 부분은 △운전면허 필수(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 등 소지자) △안전모와 보호대 등 보호장구 착용 △인도 주행 금지(저전거 도로 및 차도 우측 가장자리 이용) △2~3인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약물, 과로·질병 운전 금지 등이다.

운행방법 위반 시 처벌조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하며,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허 미소지‘범칙금 10만원’△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13세 미만 이용‘보호자 과태료 10만원’△2인 이상 탑승‘범칙금 4만원’△야간운전 시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약물, 과로·질병 운전‘범칙금 10만원’△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음주측정 불응‘범칙금 13만원’△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범칙금 3만원’△인도주행 및 보행자 보호위반‘범칙금 3만원’등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행 중 인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돼‘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스쿨존 사고,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사고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